무역계약은 물론 당사자간 구두 합의로도 가능하지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 여 양 당사자가 거래조건을 확인하고 서명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사항과 일부 중복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만 다음과 같이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빠짐 없이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계약당사자의 확정
매도인과 매수인의 상호와 주소를 명기하여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2. 계약성립의 확인
물품판매계약이 계약서에 기재된 조항에 따라 성립되었음을 확인하는 문언으 로서, 표준 물품판매계약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습니다.
Under this Agreement the Seller shall transfer the Products to Buyer in the quantity and completeness and within terms stipulated in this Agreement, and the Buyer agreed to accept the Product and pay the price thereof stipulated in this Agreement. NOW,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the mutual promises and covenants set forth below, the parties hereto agree as follows:
3. 계약의 목적물(물품)에 관한 사항 : 품명, 품질, 규격, 수량
품명, 품질, 규격, 수량 등 계약의 목적물인 물품에 관한 사항은 통상 물품판매 계약의 일부인 부록에 따로 기재합니다.
1) 품질에 관한 사항
계약의 목적물인 물품의 품질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아니하지 만, 품질을 규정하는 유형에 따라 견본매매(Sale by Sample), 표준품 매매 (Sale by Standard or Type), 상표매매(Sale by Trademark or Brand), 명 세서 매매(Sale by Specification)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규격 및 수량에 관한 사항
품질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상품의 규격 및 수량을 정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물품의 종류에 따라 통상 중량, 길이, 용적, 포장단위, 개수 등의 단위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포장되어 판매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포 장재료의 중량을 포함한 총중량(Gross Weight)인가, 포장재료의 중량을 포함 하지 않은 순중량(Net Weight)인가를 명기하여 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나라에 따라 중량의 기준이 다르므로 영국톤(Long Ton, 2,240 lbs), 미국톤 (Short Ton, 2,000 lbs), 킬로톤(Metric Ton, 2,204 lbs) 등을 구별하여 기재 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길이, 용적, 포장단위, 개수에도 여러 개의 단위가 있 으므로 그 단위를 정확하게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3) Sample clause
Quality and Quantity. (a) The Goods, Services and Equipment shall be supplied or leased to the Company in the quantities, and at the prices, stated in the Purchase Order and, in the case of Goods and Equipment, the Supplier shall not substitute the Goods or Equipment with any similar alternative goods or equipment.
4. 가격 등
가격은 단가(unit price)와 계약수량에 대한 합계금액(total amount)을 기재 합니다. INCOTERMS 2010에 의하면 물품매매가격의 정형으로 FOB, CIF등 11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해상운송수단 이용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물품매매가 격은 FOB, CIF, CFR 조건입니다.
FOB (Free on Board)는 한국 내 항구까지의 내륙운송, 수출통관에 들어가는 비용은 한국의 수출업자가, 물품을 인수받은 포워딩이 해외운송을 진행하고, 해외 도착 후 해외운임, 통관에 드는 제반비용은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조건입 니다. 물품이 본선 상에 인도될 때 인도가 완료되고 그 후의 위험과 비용은 수 입업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수입업자는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해상운송 보험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CIF (Cost, Insurance & Freight)는 수출업자가 한국 내 항구까지의 내륙운 송, 수출통관에 들어가는 비용, 해상운임,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위 험이 이전되는 시기는 FOB 조건의 경우와 동일하고 해상운송 중에 발생하는 위험은 해상운송보험을 통하여 보상받게 됩니다.
CFR (Cost & Freight)는 수출업자가 한국 내 항구까지의 내륙운송, 수출통관 에 들어가는 비용, 해상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이고, 위험이 이전되는 시기는 FOB와 동일합니다. CIF 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상운송보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문제 가 없지만, FOB, CFR 조건의 경우에는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수출계약에 수입업자가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해상운송 보험을 드는 내용을 추가하여 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신용장방식으로 수입할 경우 인도정부가 보험가입 여부를 철저히 점검 하는 관계로, CFR조건 수입시에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합니다. INCOTERMS 2010에 의하면 FOB조건에 보험조건을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하 므로 계약에서 따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FOB 조건이나 CFR 조건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출계약에 수입업자가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해상운송 보험을 드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항을 추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가격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역 거래 당사자의 경제 상황의 변화, 세계 경제의 급변이나 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가격 조정 권한을 일방 당사자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불공정할 수 있으므 로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합의를 통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표준 수출계약서에서는 FOB 조건을 전제로 작성하였고, 수입업자가 별도로 해상운송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Sample clause: Unless otherwise stated in the Agreement, the Goods are supplied Delivery Duty Paid to the Site according to INCOTERMS 2020 (as amended from time to time) and delivery shall take place when the Goods are delivered to the Site, cleared for import and not unloaded. The Customer shall do everything necessary to take delivery of the Goods at the Site.
5. 결제방법
수출업자 입장에서 무역 거래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바로 수입업 자로부터의 거래 대금 회수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금 결제는 수출대금 회 수불능이라는 위험을 제거하고 수출대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하여 처음부터 취 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C)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안전하고, 외상거 래의 일종인 D/A 나 D/P는 가급적 피하여야 한다는 점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특히 인도 수입업체에서 처음에는 L/C를 통하여 거래하다가 자신의 L/C한도를 이유로 D/A나 D/P 조건으로의 전환을 요구하여 한국 기업이 이를 수용하였다가 거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에서는 거래대금 중 일부(계약금)는 전신송금환인 Telegraphic Transfer (“T/T”)로, 나머지 대금은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C) 조건 으로 거래하는 형태를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결제 시기와 관련하여 대부분 기한이 정해져 있을 것이므로(수출업자의 입장에서는 결제 시기에 관하여 정하여 두는 것이 대금 회수의 측면에서 유리 할 것입니다), 기한 내에 지불되지 않았을 경우의 구제수단에 관한 조항도 포 함되어야 합니다.
Sample clause:
Terms of Payment. 15.1 Unless stated otherwise, the Owners will begin processing payment within thirty (30) calendar days after all labor has been performed and all equipment or other merchandise has been delivered, and all such labor and equipment and other materials have met all contract specifications.
6. 보험
FOB 거래조건에 의하는 경우 INCOTERMS 2010은 수출업자 내지 수입업 자 누구에게도 보험부보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도에서는 통관절차에서 보험가입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수입업 자는 운송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추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7. 포장
표준 물품판매계약서에서는 한국 수출기업의 편의를 위하여 수출업자의 선택 에 따라 포장을 할 수 있게 하되, 만약 수입업자가 특수한 포장 등을 희망하는 경우 수입업자의 비용으로 특수한 포장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Sample clause:
Packaging Specifications: The Seller agrees to package all Good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d-upon packaging specifications outlined in Exhibit A, attached hereto. Packaging will be designed to adequately protect the Goods during transit and to withstand reasonable handling, consistent with common freight practices.
8. 검사
수입업자가 상품이 계약조건에 합치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조건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특히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표준 물 품판매계약서에서는 수입업자가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상 품의 수량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고, 만약 주문수량과 수령한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수출업자의 선택에 따라 부족 수량을 추가로 공급하거나 부족한 부 분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Sample clause:
Right to Inspect: The Buyer reserves the right to inspect the Goods upon receipt. The purpose of the inspection will be to ascertain whether the Goods conform to the quality, quantity, and other specifications mentioned in this Agreement.
9. 무역조건
FOB, CIF 등 정형무역조건의 정의, 해석에 관하여는 국제상업회의소(ICC)의 통일규칙인 인코텀즈(Incoterms)에 의하는 것이 국가간 가격조건 등에 관한 해석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무난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코텀 즈는 당연히 무역거래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 하여 이용될 수 있고, 당사자들의 기본적인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 래 예문과 같이 ‘무역조건은 인코텀즈 2010에 따른다’는 취지의 합의와 인코텀 즈에서 언급하고 있지 아니한 거래에 관한 다른 사항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 입니다.
10. 불가항력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사유로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이행이 불가능해지 거나 그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계약서에 일정한 경우 당사자를 면 책시키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Sample clause:
In the event of any delay in performance or failure of performance of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by either party due to any causes arising from or attributable to acts, omissions, events, accidents or acts of God beyond the reasonable control of the parties concerne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trike, lockout, shortage of labor or other labor troubles, interruption of transportation, embargo, prohibition of import or export of the Products, governmental orders, restriction, riot, invasion, war (declared or undeclared), fire, explosion, sabotage, storm, flood, earth quake, or undeclared), fire, explosion, sabotage, storm, flood, earth quake, epidemics, inability to obtain suitable raw material, fuel, power and components, such delay or failure of performance shall not be deemed a default and the party so delayed or prevented shall be under no liability for loss or cost suffered by the other party thereby. Upon the occurrence of any such event the affected party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other party hereto as much in detail as possible and shall keep the other party hereto informed of any further development of such event.
11. 클레임
계약 관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수출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계약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클레임의 제기기한을 설정하여 두는 것이 실무상 필 요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제기 기간은 구체적인 계약마다 다를 수 있지만, 표준 물품판매계약서에서는 수입업자가 물품 도착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기하지 않으면 클레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클레임 제기 시 공인된 검 사기관의 증명서를 첨부케 하는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어느 당사자가 표준 물품판매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조항을 마련하였고, 수출업자가 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액의 상한(계약에 따라 공급한 물품의 총액)을 지정하여 수출업자 의 책임이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2. 해지
수입업자가 중대한 계약 불이행을 한 경우나 수입업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물품판매 대금을 지급받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물품판매계약을 해지하 여 계약관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조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쟁이 발 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지 사유, 해지 방법, 해지의 효과를 명시하여 야 할 것입니다.
13. 중재
제3국 중재도 가능하지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을 중재 기관으로 정하는 것이 수출업자의 입장에서 편리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중재 합의 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인도와의 무역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 자체로도 한국의 수출업자에게는 사실상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분쟁을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 보다는 중재 (arbitration)에 의하여 해결하는 편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인도 법원도 외국에서의 중재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고 집행력을 부여 하고 있습니다.
14. 준거법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 여부에 관한 문제는 미리 결 정하여 계약서에 밝혀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 수출기업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준거법을 한국법률로 정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므로 표준 물품판매계약 서 등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인도 법원은 인도 공공 정책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당사자의 준거법 및 관할권 합의 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인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고 싶다면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는 점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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