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Incoterms)"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어로,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국제무역에서의 상품 판매 계약의 조건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 규정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권리, 의무,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020년 기준으로, 인코텀즈는 11가지 조건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EXW (Ex Works): 판매자가 자신의 시설에서 상품을 구매자에게 제공하면 됩니다. 구매자는 운송비용 및 위험 부담이 전적으로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제조업체가 공장에서 상품을 준비하고, 그 상품을 수령하기 위해 고객이 자체적으로 운송수단을 조직하면 EXW 조건이 적용됩니다.
FCA (Free Carrier): 판매자는 물품을 지정된 위치(일반적으로 판매자의 시설 또는 운송사의 터미널)까지 배송하고, 물품을 구매자의 지정 운송인에게 인도합니다. 그 지점부터의 비용 및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CPT (Carriage Paid To): 판매자는 물품 운송비용을 지불하고, 물품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물품이 판매자의 운송인에게 전달되는 시점부터의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CPT와 비슷하지만, 판매자는 물품의 운송과 함께 보험도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험은 여전히 판매자가 물품을 운송인에게 전달한 시점부터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DAP (Delivered At Place): 판매자는 물품을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준비합니다. 물품이 준비되었을 때의 비용과 위험은 판매자가 부담하며, 수입 통관을 비롯한 그 이후의 모든 비용과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DAP와 유사하지만 판매자가 목적지에서 물품을 하역하는 책임까지 집니다.
DDP (Delivered Duty Paid): 판매자는 물품을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수출입에 필요한 모든 통관 절차를 처리합니다. 구매자는 물품을 수령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바다 또는 내수 운송을 위한 특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FAS (Free Alongside Ship): 판매자는 물품을 구매자의 선박 옆에 배치하면 됩니다. 이 시점부터의 모든 비용과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FOB (Free On Board): 판매자는 물품을 구매자의 선박에 적재하는 책임을 집니다. 적재 완료 시점부터의 모든 비용과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CFR (Cost and Freight): 판매자는 선박에 물품을 적재하고,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용을 지불하는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물품이 적재된 후의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CFR과 유사하지만 판매자는 추가로 물품의 보험을 취해야 합니다. 위험은 물품이 선박에 적재된 시점부터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각 인코텀즈의 조건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이해하고 합의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며, 계약의 일부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규정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은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측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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